尹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체계 마련"…장례 1500만원 지원(종합)
韓총리 "혐오발언 절대 자제" 당부…행안부, 장례 절차 지원
(서울=뉴스1) 유새슬 김일창 윤수희 전준우 박동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째인 31일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관계부처에는 인파사고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 목례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넥타이와 정장, 김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어 예를 갖췄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대다수가 함께 했다.
전날(30일)까지 일차적으로 희생자 신원 파악에 역점을 뒀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사망자 154명 전원의 신원이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해 진행하려고 했던 주례회동을 오전으로 당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참여시킨 확대 주례회동으로 전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며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도 비슷한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며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급, 후송을 위해 애써주신 시민들과 의료진, 소방요원, 경찰관 등 위급 상황에서도 귀감이 되어준 이태원의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슬픔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일대일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합동분향소도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 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절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라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며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급되는 구호금은 행안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사망·실종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이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이다.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가구 구성원이 사망·실종 부상을 당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해야 하는 경우에도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 지원은 1인가구 45만원, 2인가구 77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6만원, 6인가구 169만원으로 7인 이상의 경우 1인당 2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피해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6개월까지 수업료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26명이다.
정부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유례없는 상황이라 관련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에 관리 방안을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중대본이 파악한 사망자 수는 154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149명(중상 33명, 경상 116명)이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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