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도지사 후보 회계책임자 등 8명 선거법 위반 고발

이병희 2022. 10.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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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A씨의 회계책임자, 업체대표 등 8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 지급하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C씨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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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2022.05.3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A씨의 회계책임자, 업체대표 등 8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 지급하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C씨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운동 대가로 D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수당 및 실비는 최대 130만 원이다.

업체 대표 C씨 등 2명은 D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수당·외 선거운동 대가를 1인당 30만~420만 원 상당(총 1100여 만 원) 지급한 혐의가 있다. 해당 선거사무원 5명도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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