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 농·어업인, 농기계 보유여부와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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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이성희)은 11월1∼30일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와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와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ㆍ어업인은 2023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동안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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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이성희)은 11월1∼30일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와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전체 농기계 가운데 ▲농업용 난방기 ▲농업용로더 ▲화물자동차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 7개 기종이다.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3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ㆍ양돈ㆍ오리ㆍ메추리 사육농가다.
신고대상 농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 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ㆍ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와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ㆍ어업인은 2023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동안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김옥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장은 “11월 한달 동안 이뤄지는 신고 기간을 준수해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없길 바란다”며 “농협은 농어민들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사전발송하고 신고대상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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