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 “핼러윈 분장인줄”...실제 코스프레 땐 징역6월

김가연 기자 2022. 10. 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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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분장으로 착각... 경찰 소방, 진입 애먹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뉴스1

지난 주말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사고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경찰 코스프레’가 언급되고 있다. 다양한 분장을 하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코스프레한 일반인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과 목격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내놨다.

생존자 A씨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과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있었지만) 핼러윈이다 보니까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안 비켜줬다”고 했다.

목격자 B씨도 SBS뉴스와 인터뷰에서 “구조대원 두 분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저거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했다. 처음에는 그랬다”며 “경찰이든 누가 왔든 다 그냥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 분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한국에 6년째 거주 중인 스페인 출신 마르코 모렐리는 워싱턴포스트(WP)에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이들이 경찰로 분장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복장을 착용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관 코스프레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은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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