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시청자 폭행해 숨지게 한 BJ… 징역 30년 선고

이재현 기자 2022. 10. 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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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방송진행자(BJ)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사체 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을 돕거나 이를 방조한 D씨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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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진행자(BJ)가 시청자를 집단 폭행하고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방송진행자(BJ)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사체 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둔기 등으로 가혹하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 2월 피해자의 119 신고를 막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는데 제때 치료받았다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범 B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모두에게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C씨가 자기 아내를 추행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C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범과 함께 여러 차례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폭행 이후 피해자 C씨가 쇼크로 사망하자 A씨는 또 다른 공범 D씨 등과 함께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신진우 판사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을 돕거나 이를 방조한 D씨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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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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