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료' 푸르밀 노사 2차교섭…사측 "희망퇴직 하라" vs 노조 "회사 매각해야"

오정민 2022. 10. 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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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업 종료 결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푸르밀이 31일 노조와 2차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와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던 푸르밀은 지난 28일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결정해 노조 반발을 불렀다.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노조와 2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2차 교섭에서는 푸르밀 사업 종료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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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방적 사업 종료 결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푸르밀이 31일 노조와 2차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와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던 푸르밀은 지난 28일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결정해 노조 반발을 불렀다.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노조와 2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2차 교섭에서는 푸르밀 사업 종료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4일 2시간30분 가량 첫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경영진은 2차 교섭을 사흘 앞두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해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유제품 기업 푸르밀 본사 입구에서 사측과의 2차 교섭을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지난 28일 회사 게시판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다음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조건에는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친 2개월분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사례로 판단, 다음달 30일에 위로금 없이 퇴직 처리된다고 언급했다.

푸르밀은 앞선 17일 400여명의 전 직원에게 다음달 말 사업 종료 계획과 함께 정리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었다.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도 불거졌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50일 전까지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노조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 측에 매각 절차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달 26일 전국화학노조 산하 푸르밀 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푸르밀 정리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푸르밀의 갑작스런 사업 종료 결정에 낙농가 피해도 우려된다. 낙농가는 1979년부터 40여년간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해 왔으나 사업 종료로 다음달 이후 공급처를 잃게 됐다.

푸르밀은 '비피더스', '검은콩이 들어 있는 우유' 제품을 만든 유가공 전문 기업이다. 1978년 롯데그룹 산하 롯데유업으로 시작해 범 롯데가 기업으로 꼽힌다. 2007년 4월 그룹에서 분사했고 2009년 사명을 푸르밀로 변경했다. 지난해 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차남 신동환 대표가 단독으로 경영해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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