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로 사고…3억 보험금 타낸 40대 송치

강수환 2022. 10.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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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35회에 걸쳐 고속도로 합류 도로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약 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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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차량 노려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찍힌 블랙박스 화면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차선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A(48)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35회에 걸쳐 고속도로 합류 도로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약 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자신의 차량인 25t 트럭을 이용해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구리시, 안성시 등지의 고속도로 합류 도로에서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주다가,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외제 승용차에 아내와 자녀 등 가족들을 태워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가족들의 합의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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