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토부와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 10.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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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10.4)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지역에 대한 택시부제 해제를 위해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을 개정 중(행정예고, 10.31~11.21)에 있으며, 서울시도 심야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훈령 개정 전이라도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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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이데일리, 10.31) >

◈ 10월 중 풀겠다던 택시 부제, 늦어지는 이유는?
 ㅇ 서울시, 부제 해제 효과 의문
 ㅇ 서울시, 전액관리제 개편과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주장 ↔ 국토부, 장기적 검토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10.4)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지역에 대한 택시부제 해제를 위해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을 개정 중(행정예고, 10.31~11.21)에 있으며, 서울시도 심야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훈령 개정 전이라도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전액관리제 개편 및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서울시·택시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협의체를 구성(대책 발표 후 즉시 구성, Kick-off 회의, 10.18 / 2차 회의, 11.4예정)하였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논의·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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