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초의원 당선자 고발
정태후 2022. 10. 31. 16:34
6월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초의원 당선자들이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을 누락한 A씨와, 보험 등 2억 천만 원의 재산을 누락한 B씨를 각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자녀와 연락 닿지 않아'.. 신고 87건 중 사망 1명 확인
- 이태원 참사 전북 연고 사망자 7명 잠정 집계
- 참사 충격 속 '애도'.. 가을축제 잇따라 취소
- 소재 파악 요청 빗발쳐.. 지자체 "안전 강화"
- '건설' 모르는 전북개발공사 후보.. "호남인은 하층민" 논란
-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광주사람들에게 누 끼치지 않겠다" 답변 논란
- '이태원 참사' 사망자 중 전북 연고자 5명 확인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식품 표시 변경
- "자체 징계 기준 없앤다".. 꼼수 징계 사라지나
- 전북도,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 축제·행사 취소나 축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