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현장서 “밀어!” 외쳤다는 일당…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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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몰려 있는 인파 뒤편에서 몇명의 남성들이 앞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사 당시 남성들이 앞사람을 밀었다는 제보들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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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중과실치사죄' 관측…살인죄 가능성 낮아
"밀치는 행위와 사망자 발생간 연관성 입증해야"
"사망자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 증거 담겼을 듯"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몰려 있는 인파 뒤편에서 몇명의 남성들이 앞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황이 사실이고 이들이 특정된다면 중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밀지 마라”, “뒤로 가달라”고 호소했지만, 현장이 혼란한 탓에 잘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뒤편의 사람들부터 연쇄적으로 쓰러져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다.
이 같은 소식이 속속 전해지자 문제의 남성들을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만큼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문제의 남성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중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형법 제268조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문제의 남성들은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을 예상치 못하고 행동했을 것”이라며 “‘사람을 죽이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살인죄보다는 중과실치사죄 법정 최고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물론 살인의 고의 가능성도 처음부터 100% 배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사고 원인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수사기관은 이들을 특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친 행위와 사망 연관성 입증해야…사망자 휴대전화에도 증거 있을 듯”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문제의 남성들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교수는 “일단 현장이 너무 혼잡했던 탓에 가해자들을 특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의 밀치기 행위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며 “그들이 현장에서 ‘밀어라’라고 외쳤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밀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한 게 맞는지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람들을 밀친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하고 폭행 치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전해지는 여러 정황상 문제의 남성들은 객기로 앞사람을 밀었고 이런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인물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장 생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사망자의 휴대전화에도 당시 급박한 상황을 담은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들은 일대 CC(폐쇄회로)TV, 블랙박스, 휴대전화 기록, 생존자 진술 등을 종합해 가해자 특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사 당시 남성들이 앞사람을 밀었다는 제보들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들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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