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청년기본소득조례, 예산도 없어 ‘무늬만 조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초 제정된 경남 양산시 청년기본소득조례가 한번 시행도 못 해보고 '무늬만 조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재우(더불어민주당, 양산 강서·상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수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양산시청년기본소득조례는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 지급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24세 지급 형평성 논란 불러"
市 본예산 배정 않아 동력상실
올해 초 제정된 경남 양산시 청년기본소득조례가 한번 시행도 못 해보고 ‘무늬만 조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제정돼 주목받았지만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추진 동력에 힘이 빠졌기 때문이다.
31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재우(더불어민주당, 양산 강서·상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수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급 규정이 강제 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바뀌는 등 원안에서 후퇴하기는 했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산시청년기본소득조례는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 지급 대상이다. 양산시의 만 24세 청년은 3880명 가량 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데다 만 24세로 한정해 청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성남시 등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 중인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70% 지원하는 데 비해 양산시는 전액 시비로 지급해야 해 시 재정상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시행을 꺼리는 이유다.
그런데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도 이 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시행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 조례는 지난해 말 조례안 심의 때 국민의힘 의원 반대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기도 했다. 만 22세에 당선돼 부산·경남 최연소 기초의원인 정성훈 양산시의원(국민의힘·물금읍 범어리)은 “만 24세면 양산에 주소를 두고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많다. 이들 청년은 양산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다. 차라리 지역 산단에 취업 중인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조례의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청년도 적지 않아 이 조례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모(24·양산시 중부동) 씨는 “지급 근거인 조례까지 시의회 여야 합의로 제정해 놓고 시행을 미루는 것은 지역 청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