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해 주민·사업자 재산세·주민세 2천800여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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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환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재산세 1천653건에 8억2천900여만원, 주민세 1천184건에 3천800여만원이다.
이번 재산세·주민세 환급은 지난 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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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환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재산세 1천653건에 8억2천900여만원, 주민세 1천184건에 3천800여만원이다.
시는 계좌가 확인되는 대상자는 바로 환급하고, 계좌 미확인 대상자는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주민세 환급은 지난 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올여름 집중호우까지 겹쳐 상심이 크신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으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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