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월 탄도미사일 발사는 美 정찰위성 요격용 시험? [별별북한]
북한이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두 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인공위성 요격용 발사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위성을 요격하면 정찰이나 기상관측, 통신, GPS 등 위성 본연의 기능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파편 등이 발생해 피해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미국은 올해 4월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겠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우주분야 비정부기구인 시큐어월드재단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관련 요격 시험을 진행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4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10여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번째 궤적 계산 능력은 ‘N2YO.com’ 등 많은 민간 위성추적 서비스업체들이 지구 상공의 2만6200여개 우주물체에 대한 위치와 속도, 궤도주기 등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 센서 기술 역시 이들 민간업체가 요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격체 센서에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도 북한은 상당 수준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론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은하-3과 같은 우주발사체는 분쟁 시에 위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핵탄두 탑재 플랫폼을 확보했거나 곧 실전화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굳이 위협효과가 이들 핵투발 수단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위성요격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뭘까.

박 연구위원은 “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은 우주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시험과 달리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며 “요격 대상은 (현재 폐기물이나 다름 없는) 광명성 3-2호나 광명성 4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반 위성요격 능력 보유는 한·미동맹과 북한 간 힘의 균형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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