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때린 60대男,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 징역 1년6개월

하영신 기자 2022. 10. 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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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차례 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때린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시 소재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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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용실 업주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차례 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때린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 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시 소재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2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며칠 뒤 미용실을 다시 찾은 A씨는 미용실 업주 B씨에게 "가만 안 둬"라며 B씨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A씨가 여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재차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복폭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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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신 기자 dudtls717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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