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을 법안 없었나…국회, 법 정비 '고심'

배진솔 2022. 10. 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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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이태원 압사 참사`로 154명의 인명이 희생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 원인과 지자체 대응 메뉴얼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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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고 원인과 지자체 대응 면밀 검토 중
'주최 없는 행사'도 안전 계획 수립 의무법 발의 중
보행안전법 강화 목소리도…"문화생활 공간 할애"
경찰·소방대원 배치 및 역할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지난 주말 `이태원 압사 참사`로 154명의 인명이 희생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 원인과 지자체 대응 메뉴얼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중 한 곳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발의한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관과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는 최대 순간 인원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축제다보니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주최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에서 안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세울 예정이다.

3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현장감식을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에 대한 법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난 도로는 지하철역에서 최단거리로 이태원 번화가로 진입하는 ‘지름길’인데 골목은 고작 3.2m 폭이다. 성인 6명이 나란히 가면 꽉 찰 정도에 위 아래 고도 차이는 5m에 달할 정도로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이다. 평소에는 해당 거리가 뒷골목의 흡연구역처럼 사용될 만큼 보행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보행안전법에 따르면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참사가 호텔 옆 좁은 내리막길에 한꺼번에 인파가 뒤엉켜 발생한 만큼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행안위 소속 의원실은 “시대가 변하면서 핼러윈 축제 등 문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변해 문화생활 공간 할애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도 맞춰가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행동에 대한 제한·규제가 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배치나 투입 인원의 역할 등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 볼 문제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보행 경로 관리나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소방 인력 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원들은 내일(11월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11월 예산 국회 기간에 국가 사회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고 안전 인프라에 대한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또한 사전 예방 조치와 안전 관리, 초동 대처 등의 미흡함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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