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지자체 운영 안전체험시설 없어…"사고 시 대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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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 체험시설이 없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 체험시설이 173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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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 체험시설이 없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 체험시설이 173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4개, 서울 33개, 경남 15개, 충남 11개, 부산, 전남 각 10개, 인천 9개, 충북, 경북, 강원, 울산 각 8개, 전북 7개, 광주 5개, 제주 3개, 대전 2개 등이다.
하지만 세종에는 지자체가 아닌 세종교육청의 안전체험교육원 한 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조치원읍 서창리에 문을 연 안전체험교육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에 교통사고와 지진·풍수해, 선박·항공기 사고, 화재 상황을 체험하고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 시설은 현재 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 감독 주체가 세종시다 보니 어린이집 원생들이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가족 체험을 원하는 시민과 어린이집의 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런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 사항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세종시 자체적인 체험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육청이 운영 중인 안전 체험교육원의 이용 대상을 일반 시민과 어린이집 원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은 체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릴 때부터 주기적인 안전 체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세종시가 운영하는 안전 체험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당장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세종교육청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원의 이용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용 대상 확대는 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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