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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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31일 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 동안 동백전 등록 가맹점에 대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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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거래 추출 후 현장 점검
부산시가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31일 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 동안 동백전 등록 가맹점에 대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해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일제 단속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유형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은 당초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였으나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에 따라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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