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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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경기 시흥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한 달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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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시흥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한 달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992필지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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