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전북도의원,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근거 마련

김도우 2022. 10. 31.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염영선 전북도의원(민주당·정읍2)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대에서 전국 대학가 최초로 4.4시위가 열리는 등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지역이나, 그간 관련 제도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공헌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민주당·정읍2)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염영선 전북도의원(민주당·정읍2)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지원금ㆍ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대에서 전국 대학가 최초로 4.4시위가 열리는 등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지역이나, 그간 관련 제도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공헌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0월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