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카이스트,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소송 불가는 합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공공단체에 교원 인사 등과 관련한 행정 소송 제기 권한을 주지 않은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 교수의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거부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고 행정 소송을 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은 교원지위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냈다.
1991년에 만들어진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서 국·공립대는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사립대는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다.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경우 인사 처분은 행정 처분이 아니고,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최초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 조항이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공공단체로서 교원을 고용하는 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작년 법을 개정해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헌재는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원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신분 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학교 설립 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을 두루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한 것을 입법 형성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애·이종석·문형배 재판관은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줘도 교원의 신분 보장에 특별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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