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조사 진행

2022. 10.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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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in513@naver.com)]경남 거창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발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와 주소지가 포함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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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까지 다양한 답례품 목록 확정 선정위원회 통해 최종 선정

[김성진 기자(=거창)(sjin513@naver.com)]
경남 거창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발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발굴조사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일반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 접수,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생산 관계자와 유관기관·사회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설문조사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설문지 작성과 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란 설문조사 게시판에서 온라인 작성도 가능하다. 답례품에 대한 군민 제안 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다.

의견수렴 회의는 농축산품과 가공품 분야, 유관기관·사회단체 분야, 주민 대표(읍·면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할 예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답례품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은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이번 답례품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답례품 목록을 확정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와 주소지가 포함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한도는 1년에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액의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를 한 사람은 기부금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상품권이나 농·특산품을 선택해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거창군은 소중히 모아진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진 기자(=거창)(sjin5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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