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만 신청... 종부세 1주택자 특례 인기없는 이유는
상속, 이사, 지방 저가 주택 보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 신청자가 국세청 예상보다 크게 적다고 합니다.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데 국세청이 예상했던 10명 가운데 3명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특례라고들 했는데 별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주택자 특례는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겁니다. 세율부터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하고, 1주택자 기본공제(11억원)와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죠. 지난 9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세청은 9만2000명이 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고 안내문까지 보냈는데 막상 9월 16~30일 접수된 신청은 33.5%인 3만792명에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종의 착시입니다.
먼저,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4만7000명 가운데 22.4%인 1만544명만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1주택 특례를 받으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팔아야 하니 신청률이 낮았던 모양입니다. 최근 2년 안에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모두 안내문을 보냈는데,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종부세를 더 내더라도 2주택을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도 1주택 특례 대상인데, 신청 대상으로 보고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3만5000명 가운데 32.3%만 신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여야 마찰로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세청의 안내 절차 등이 다소 미흡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 주택 보유자의 경우 안내문을 발송한 1만명 가운데 89.4%인 8944명이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1주택 특례를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반면,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1주택 특례는 별 인기 없는 정책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한장] 핼러윈에 악마로 분장한 강아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다면?
- [Minute to Read] China detains 1st S. Korean national under revised anti-espionage law
- K리그 1부행 티켓은 3장, 노리는 팀은8개... K리그2 치열한 순위 경쟁
- [모던 경성]이효석의 애독서 ‘어머니’는 왜 386 운동권 필독서가 됐을까
-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나는 곳
- 박원갑 “부동산에 타이밍? 게으른 사람이나 찾는 것. 돈 버는 사람은 그때...”
- 몸 으슬으슬할 때 국내산 침향환 100환, 4만원대 특가
- 당분간 난방 걱정 없는 탄소매트, 4만원 대 특가
-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런 순간”… 일본 미나미자키, 한국 시니어 오픈 정상
- 지지율 19%,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