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만 신청... 종부세 1주택자 특례 인기없는 이유는

정석우 기자 2022. 10. 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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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사, 지방 저가 주택 보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 신청자가 국세청 예상보다 크게 적다고 합니다.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데 국세청이 예상했던 10명 가운데 3명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특례라고들 했는데 별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주택자 특례는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겁니다. 세율부터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하고, 1주택자 기본공제(11억원)와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죠. 지난 9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세청은 9만2000명이 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고 안내문까지 보냈는데 막상 9월 16~30일 접수된 신청은 33.5%인 3만792명에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종의 착시입니다.

먼저,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4만7000명 가운데 22.4%인 1만544명만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1주택 특례를 받으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팔아야 하니 신청률이 낮았던 모양입니다. 최근 2년 안에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모두 안내문을 보냈는데,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종부세를 더 내더라도 2주택을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도 1주택 특례 대상인데, 신청 대상으로 보고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3만5000명 가운데 32.3%만 신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여야 마찰로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세청의 안내 절차 등이 다소 미흡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 주택 보유자의 경우 안내문을 발송한 1만명 가운데 89.4%인 8944명이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1주택 특례를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반면,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1주택 특례는 별 인기 없는 정책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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