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막을 것" 방심위, '이태원 참사' 영상 11건 삭제·차단

김나연 기자 2022. 10. 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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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31일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심의했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해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 11건을 삭제 및 접속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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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수사관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31일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심의했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해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 11건을 삭제 및 접속 차단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어 방심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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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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