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협상 2라운드…도·시군 분담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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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민선8기 무상급식 협상을 일찌감치 마무리지으면서 이를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됐던 갈등은 재현되지 않았다.
도와 교육청은 31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도(시·군 포함)와 교육청이 6 대 4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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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민선8기 무상급식 협상을 일찌감치 마무리지으면서 이를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됐던 갈등은 재현되지 않았다.
도와 교육청은 31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도(시·군 포함)와 교육청이 6 대 4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자체, 즉 도·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부담했다.
운영비와 시설비, 인건비는 종전대로 교육청이 대기로 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황영호 도의장과 함께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자체분 분담률 조정을 충북도에 공식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청주시는 다음 달 14일 음성군청에서 열리는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길형 충주시장)에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 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의 지자체분 분담 비율을 기존 4대 6에서 6대 4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도내 학생 수의 59%를 차지하는 청주시는 현행 방식으로는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올해 기준으로 182개교 9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사업비는 도비 145억2천만원을 포함해 363억원이다.
청주시의회에서는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과정에 시·군을 참여시키지 않고 충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60% 의무 부담을 적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주시가 출산수당, 효도수당 등 김 지사의 현금성 공약 시행으로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되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 시장 체제의 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분담금 문제에 대해 2주 뒤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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