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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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이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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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는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이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2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21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12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확정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12월9일부터 12일까지 일반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마치고, 12월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제310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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