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범위 만 19세→2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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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정책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정의한 연령대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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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정의한 연령대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청소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 20대 초반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확률이 높아졌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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