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브 YES, 저작권 침해 NO"...'빌런즈' 작가, 피소 사태 반박

홍혜민 2022. 10. 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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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가 방송금지가처분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함께 피소 당한 '빌런즈' 김형준 작가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은 "김형준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빌런즈'의 극본이 영화 '퍼팩트' 시나리오를 모티브로 한 것은 맞다. '위조지폐'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외에 작품 형식, 등장 인물, 스토리 전개, 등장 인물들 사이의 갈등 관계, 장르, 주제 등은 전혀 다른 작품이므로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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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즈' 김형준 작가, 저작권 침해 피소에 "'퍼팩트'서 모티브만, 내용은 전혀 달라"
법률대리인 "'빌런즈' 제작 및 방영, 법적으로 문제 없다"
배우 곽도원과 유지태 등이 출연하는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가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마다엔터테인먼트, BH엔터테인먼트 제공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가 방송금지가처분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함께 피소 당한 '빌런즈' 김형준 작가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형준 작가의 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임재진 변호사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드라마 '빌런즈' 극본에 관한 저작권은 김형준 작가에게 있으므로 '빌런즈' 제작 및 방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작가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아이오케이컴퍼니·슈퍼노트 측은 '빌런즈'가 2011년 영화사 비단길의 '퍼팩트'라는 가제로 출발한 작품으로, 2018년께 김형준 작가가 제작에 합류한 뒤 한차례 '플랜B'로 제목을 수정한 바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은 "김형준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빌런즈'의 극본이 영화 '퍼팩트' 시나리오를 모티브로 한 것은 맞다. '위조지폐'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외에 작품 형식, 등장 인물, 스토리 전개, 등장 인물들 사이의 갈등 관계, 장르, 주제 등은 전혀 다른 작품이므로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작가가 새롭게 창작한 작품인 만큼 저작권 역시 김 작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슈퍼노트 측은 김형준 작가와 극본집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김 작가에게 원고료를 준 적도 없으므로 드라마 '빌런즈'에 관해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김 작가는 최초 슈퍼노트 측의 제안에 따라 드라마 '빌런즈'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지난 2020년 5월께 슈퍼노트 측에 정식으로 극본집필계약 체결 및 원고료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슈퍼노트 측은 자금 부족, 투자 유치 능력 부족 등으로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에 김 작가는 자신이 다른 제작사를 통해서 드라마를 제작해 보겠다고 했고, 슈퍼노트 측이 그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김형준이 드라마 제작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김 작가가 다른 제작사와 접촉했고 해당 제작사를 통해 '빌런즈'가 제작된 것이므로 작품의 제작 및 방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또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슈퍼노트 측은 자신들이 최근까지 위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김 작가 측이 주장한 합의서 존재와 관련해 아이오케이컴퍼니 측 관계자는 본지에 "김 작가가 주장하는 합의서는 작품 제작 투자 유치를 위해 단기적으로 김 작가가 '빌런즈'에 대한 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합의서일 뿐, 작품의 전체 판권을 넘기는 양도 합의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작가 측은 피소 전 슈퍼노트, 아이오케이 측과 CJ ENM·제작 관계자들 간에 합의를 시도했던 이유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당초 작품의 모티브가 된 '퍼팩트'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슈퍼노트에 있고, 작품의 집필을 처음 제안한 것이 슈퍼노트 측이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진행해보려 했다. 하지만 양측이 원하는 합의점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작가 측은 이미 슈퍼노트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혔고, 추후 슈퍼노트 측의 허위 주장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에 관하여 형사고소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합의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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