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팀 신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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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돕는 현장 지원팀을 신설·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경찰관이 응급 입원 과정에서 직면하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강화·입원 연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광주경찰은 현장지원팀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치안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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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응급입원 시간 단축·지역 치안 안정 기여 기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돕는 현장 지원팀을 신설·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경찰관이 응급 입원 과정에서 직면하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강화·입원 연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돕는 '현장지원팀'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진환자를 지역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뒤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소방 당국 등과 협력해 응급 입원 조치를 마무리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정신 응급 대응 인프라 부족과 관련 기관간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미비로 출동 경찰관이 응급입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특히 광주는 최근 응급 입원자 수와 병실 부족에 따른 의료기관 거부·지연 건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의 응급 입원 소요시간이 평균 3시간 안팎 걸리고, 병상이 없는 경우는 다른 지역 의료기관까지 전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경찰은 현장지원팀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치안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입원연계의 전문성을 강화, 효율적인 응급 입원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경찰은 현장지원팀 근무자 대상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또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합동간담회를 진행해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 입원)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이가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 동의를 받아 3일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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