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출소 7개월만 또 다시 절도 범행 30대 붙잡혀

오영재 2022. 10. 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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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 7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지갑을 훔친 다음 날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 10여 차례에 걸쳐 총 19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절도죄로 실형 받아 올해 3월 출소했고, 지금까지 절도 범죄 전력만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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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경찰, 절도·여신금융법 위반 혐의 구속송치
지갑 훔친 다음 날 제주 빠져나가 190만원 써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 7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소재 모 PC방에서 피해자 B씨의 지갑을 훔쳐 그 안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지갑을 훔친 다음 날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 10여 차례에 걸쳐 총 19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 28일 전남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A씨는 절도죄로 실형 받아 올해 3월 출소했고, 지금까지 절도 범죄 전력만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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