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요리 매연 저감' 조례개정 추진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0. 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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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단체 급식실과 음식점 조리실 등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 저감에 관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대상에 요리 매연과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매연을 포함시키기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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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단체 급식실과 음식점 조리실 등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 저감에 관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대상에 요리 매연과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매연을 포함시키기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해당 매연을 줄이기 위해 요리 매연 전문가, 외식업 관계자, 성남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요리 매연 실태조사, 저감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다.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하는 매년 12월~3월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 조례에 포함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례개정 내용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범적으로 복지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요리 매연 저감 시설 설치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환경부에도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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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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