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료 꼼짝마" 농관원, 내일부터 3500여 업체 위반 단속

세종=정혁수 기자 2022. 10. 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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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1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과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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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용덕 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1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규격은 비료에 대해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전국 조직을 활용한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500여개소)를 중심으로 한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개소)로 까지 확대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과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개업체)을 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 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개업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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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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