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11월1일부터 흡연 과태료 ‘10만원→60만원’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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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야영·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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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스1) 김대광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야영·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우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적발시 과태료가 기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서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기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높아졌다.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의 경우 기존 1차 적발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됐다. 2~3차 적발 시 10만원은 이전과 동일하다.
조형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흡연, 음주,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원의 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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