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밀었다" 이태원 사고 증언 속속…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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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누군가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기관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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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누군가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기관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CCTV 52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와 부상자 44명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장에서 일부 무리가 "밀어"라고 외치며 몸으로 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격자라고 밝힌 일부 네티즌들은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라며 무리를 특정하기도 했다. 사고 직전 붐비는 상황에서도 큰 문제 없이 통행하던 시민들이 갑자기 골목 위쪽에서부터 밀려내려오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같은 목격담이 사실일 경우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과실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사고 가능성이 예견될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높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인은 사고를 예상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결과가 중대한 만큼 재판부가 주의의무 위반 기준을 낮춰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는 행위 자체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간부 출신 다른 변호사는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낸 무리를 찾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면서 "미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기 때문에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최소한 폭행죄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관건은 처음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지다. 단순 폭행죄를 넘어 과실치사죄까지 적용하려면 이들이 사람들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수사기관이 CCTV 분석에 주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목격담 등에 의지하다가는 자칫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고 향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사망자와 부상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사고를 수습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수습에 관점을 두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도 늦지 않다"며 "사건이면 수사를 진행하고, 사고라면 원인을 밝혀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도 "검찰에서도 경찰 조사에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적 관점이나 유사 사례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부터 수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고 수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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