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

조은솔 기자 2022. 10. 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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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상황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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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 모습.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위탁해 학교 12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미이수 교직원 1500명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직접 교육을 지원, 총 20회에 걸쳐 상설장소(소담동 도경프라자 302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으로 심폐소생술 이해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론교육과 상황별 심폐소생술과 AED 실습을 교육한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상황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로 어린이 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 관리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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