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과 시즌의 기업결합 승인…“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 기대”

이희경 2022. 10. 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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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CJ 소속)과 시즌(KT 소속)의 합병을 승인했다.

두 회사 간 합병으로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가 낮고, 티빙이 속한 CJ 소속 콘텐츠 계열사들이 다른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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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CJ 소속)과 시즌(KT 소속)의 합병을 승인했다. 두 회사 간 합병으로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가 낮고, 티빙이 속한 CJ 소속 콘텐츠 계열사들이 다른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7월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료 구독형 RMC(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문가가 만들어둔 콘텐츠) 공급 OTT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은 3위와 6위 사업자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18.05%로 웨이브(14.37%)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하지만, 1위인 넷플릭스(38.22%)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구독료 10% 인상 시 49% 정도의 구독자들이 해당 OTT 구독을 취소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를 볼 때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아울러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우려도 낮게 봤다. CJ 계열사 입장에서 매출 포기 규모가 상당하고, 설령 CJ 계열사들이 배타적으로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하더라도 경쟁 OTT가 다른 대체 공급선으로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 납품받고 다른 공급업자들의 콘텐츠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구독 유지를 위해선 콘텐츠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합병 OTT가 스스로에 불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의 출범으로 이어진다”면서 “궁극적으로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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