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태국산 마약 유통한 20대 태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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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유통한 태국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유통한 혐의로 20대 태국인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국민 보건을 해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남 서천에 있는 펜션에서 필로폰 10g과 야바 200정을 마약 매수자에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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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유통한 태국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유통한 혐의로 20대 태국인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국민 보건을 해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남 서천에 있는 펜션에서 필로폰 10g과 야바 200정을 마약 매수자에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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