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세금 납부기한 9개월 연장

하영신 기자 2022. 10.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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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유가족을 비롯한 부상자 가족과 이태원 인근 상가 등 간접 피해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비롯한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간접 피해자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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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 간접 피해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추모객들./ 사진=장동규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유가족을 비롯한 부상자 가족과 이태원 인근 상가 등 간접 피해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비롯한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간접 피해자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이외에도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신고 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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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신 기자 dudtls717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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