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8월 집중호우 피해 가구 대상 재산세·주민세 환급

유재규 기자 2022. 10.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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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환급 절차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광명시의회 제 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했다.

시는 이번 환급조치와 함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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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3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경부선(KTX) 광명역에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의 토사와 흙탕물이 지하 승강장으로 유입돼 현장 관계자들이 토사를 치우고 있다. 2022.7.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환급 절차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광명시의회 제 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대상자 중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시 직권으로 환급하고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한 환급 규모는 재산세 1653건 8억2900여만원, 주민세 1184건 3800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환급조치와 함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시행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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