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기업들, 이번주부터 채용 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해야

유자비 2022. 10. 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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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고용주들은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되는 급여 투명성 법안에 따라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 회사의 고용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법이 마련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다.

이미 JP모건체이스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씨티그룹, 메이시스 등 대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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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별 및 인종 임금 격차 줄이는 것 목표"

[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 전경. 2021.06.15.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뉴욕에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고용주들은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되는 급여 투명성 법안에 따라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 회사의 고용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은 성별, 인종 등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법이 마련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다.

이미 JP모건체이스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씨티그룹, 메이시스 등 대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메이시스는 뉴욕에 기반을 둔 영업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의 연봉이 5만1000달러에서 8만5000달러(약 7268만원~1억2110만원) 사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급여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고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구직 플랫폼 인디드의 크리스 하이암스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기업들이 급여 투명성을 지지하지만 대부분 매우 복잡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뉴욕의 법은 근로자 4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30일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처벌,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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