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기업들, 이번주부터 채용 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고용주들은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되는 급여 투명성 법안에 따라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 회사의 고용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법이 마련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다.
이미 JP모건체이스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씨티그룹, 메이시스 등 대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성별 및 인종 임금 격차 줄이는 것 목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뉴욕에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고용주들은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되는 급여 투명성 법안에 따라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 회사의 고용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은 성별, 인종 등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법이 마련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다.
이미 JP모건체이스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씨티그룹, 메이시스 등 대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메이시스는 뉴욕에 기반을 둔 영업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의 연봉이 5만1000달러에서 8만5000달러(약 7268만원~1억2110만원) 사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급여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고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구직 플랫폼 인디드의 크리스 하이암스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기업들이 급여 투명성을 지지하지만 대부분 매우 복잡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뉴욕의 법은 근로자 4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30일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처벌,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