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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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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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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