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 체납자 휴면예금 징수

이은경 2022. 10. 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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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한 후 확인된 계좌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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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전라북도 전주시청 전경 [사진=전주시]

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한 후 확인된 계좌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키로 했다.

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개인별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추심금에서 제외된다.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성실 납세 풍토 확립과 공정과세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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