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상반기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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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올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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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올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상반기 중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46필지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기가격알리미’를 통해 하면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154·223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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