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반시 과징금 100억원…野 올해 첫 ‘온플법’ 발의

강신우 2022. 10. 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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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지난 정부서 무산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31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플법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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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온플법 대표 발의
판매액 3조원↑ 초대형社 대상
플랫폼-계열사 사업 교류 차단
오는 8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지난 정부서 무산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31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플법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법률안은 중개거래로 인한 매출 5000억원 또는 총 판매금 3조원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 설치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에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안보다 10배 많다. 초대형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 처벌하자는 게 포인트다.

오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플랫폼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해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차이니즈월 설치 의무다. 이는 구 자본시장법상 ‘차이니즈월 조항’을 모델로 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사업 사이의 이해상충을 차단하는 의무를 뒀다.

온라인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일각에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소유를 분리하자는 논의도 있다. 다만 이번 법률안은 소유 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교류를 엄격히 차단해 이해상충의 상황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앞서 작년 10월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에서 디지털시장경쟁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디지털시장 경쟁 복원을 위해 구조적 분리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선 초대형 플랫폼을 적용대상으로 한 점과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은 공정위가 위반 규모에 비례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이번 온플법 제정안은 오는 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오른다. 이후 17일 열리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채택 시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온플법이 이미 작년 정부안을 포함해 7건이 계류 중이며 소위원회가 지난 1년간 열리지 않은 탓에 후 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 소위가 지난 1년간 열리지 않아 많은 법안이 쌓인 상태여서 쟁점법인 온플법이 이번에 바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라며 “채택이 된다면 기존 온플법과 병합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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