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첫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난 2월 시행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난 2월 시행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이다.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 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친 바 있다.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은 검토 후 내년 이후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