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갱생 보호시설 생활중 제주서 또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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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갱생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30대 남성이 재차 제주에서 범행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난 직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해 오다 재차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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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갱생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30대 남성이 재차 제주에서 범행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최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에 사는 A씨는 제주에 온 직후인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피시방 카운터에 보관하던 다른 손님의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밥을 사먹거나 중고폰을 사는 등 12차례 192만 원을 사용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A씨는 이미 지난 13일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도주한 뒤였다. 그러다 지난 26일 광주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난 직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해 오다 재차 범행했다. 이 곳은 범죄자의 갱생 보호 목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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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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