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총력전…방심위 '이태원 참사' 영상 11건 삭제·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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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 및 영상 11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나아가 방심위는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 사업자에게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족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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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 및 영상 11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게시물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심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출석위원 전원은 해당 정보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의 유통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 및 유튜브·메타(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방심위는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 사업자에게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족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 측은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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