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나무의사 제도’ 위법행위 일제 단속

이찬선 기자 2022. 10.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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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에 대한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진단하고 치료해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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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달간 아파트단지·학교 숲 등 수목 관리 주체 대상
충남도청 전경.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에 대한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진단하고 치료해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기존 실내 소독·조경업체가 대행하던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는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11월까지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을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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