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2000만원 지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송혜남 기자 2022. 10. 31.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에 대해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 지급하고 사망·실종자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일대일 매칭을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에 대해 금전적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합동 감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에 대해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 지급하고 사망·실종자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망자 수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이다. 사망자는 모두 신원 파악이 완료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일대일 매칭을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통해 집중관리할 것"이라며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행안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망·실종자는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부상자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등이다. 생계를 담당하던 가구 구성원이 사망 또는 부상했을 경우 생계비 지원은 ▲1인가구 45만원 ▲2인가구 77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6만원 ▲6인가구 169만원 ▲7인 이상의 경우 1인당 23만원 추가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는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은 26명이다.

[머니S 주요뉴스]
"CPR하다 눈물났어요"… 현장서 구조 도운 시민들
대학병원 男간호사, 응급실 브이로그 올렸다가 '뭇매'
"다음 술자리 찾던 구경꾼에 몸서리"… 현장 도운 의료진
김혜수·김규리·김창열 등 '이태원 참사' 애도 물결
현장 출동 경찰관 "안간힘 썼지만 살리지 못해 죄송"
"너무 아파요"… 이태원 참사, 20대가 많았다
이태원 실종 신고 4000건 넘어… 반나절새 10배
"이렇게 무서운 경험 처음"… 이태원 사고 증언
배우 윤홍빈 "이태원 참사 눈앞에서… CPR 했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 '애도 물결'… 시민들 헌화 잇달아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