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심정지자에 약물 투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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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사도 심장정지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기준에서 학점 등 정량 평가도 사라진다.
현재는 △대학 이상의 학력(졸업예정자 포함) △학교장 추천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80%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국비유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이 중 성적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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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사도 심장정지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기준에서 학점 등 정량 평가도 사라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1일 올해 기한이 도래하는 재검토 규제 1,755건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의 33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규제 정비 사례로 꼽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등 의사 지도가 필요한 4종 업무와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등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10종 업무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이에 긴급상황에서 심정지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비유학 응시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학 이상의 학력(졸업예정자 포함) △학교장 추천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80%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국비유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이 중 성적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국비유학생 선발 과정 시 정성적으로 학업성적 평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금융, 의료, 기숙사 등 입주가능 시설이 열거돼 있지만, 앞으로는 입주 불가 시설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택시·버스 운전자가 운전 자격시험 접수 전에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실제 업무 시작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은 기존 '3층 이하 건축물'에서 '4층 이하 건축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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