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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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지역경찰관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신설·운영한다.
광주경찰청은 31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합동간담회를 개최, 정신질환자 신속한 응급입원·치료를 위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 현장지원팀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지역 경찰로부터 인수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소방 등과 협력해 응급입원 조치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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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경찰청은 지역경찰관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신설·운영한다.
광주경찰청은 31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합동간담회를 개최, 정신질환자 신속한 응급입원·치료를 위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에 근거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된 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응 인프라 부족과 관계기관(지자체, 정신건강센터,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이 응급입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광주에서도 최근 응급입원 발생 건수와 병실 부족으로 의료기관 거부·지연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현장 경찰관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 시간은 평균 3시간 내외이고, 응급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타 시도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 현장지원팀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지역 경찰로부터 인수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소방 등과 협력해 응급입원 조치업무를 수행한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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